만물박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념잡기
지식A
2014. 3. 19. 22:07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Tip.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럼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해당자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쉽게.. 봉급쟁이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 식대/학자금/자녀보육수당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해당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