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 3쌍중 1쌍이 이혼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치상으로만 봐도 엄청 심각합니다. 주변인들만 봐도 이혼 소식이 예전과 다르게 가까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결혼생활이 얼마나 힘든과정인지 보여주는 결과인듯합니다.. 성격상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함께 살기에 힘든 여건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민법 제 839조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법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측의 생활곤란을 염려하여 만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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