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권
이혼 시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경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결혼 파탄의 피해자는
이 기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판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사유
유책정도(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 학력/경력/연령/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물론 이혼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위자료 청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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