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권

 

 

 

이혼 시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경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결혼 파탄의 피해자는

이 기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판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사유

유책정도(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 학력/경력/연령/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물론 이혼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위자료 청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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