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및 절차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3통 입니다.
숙려기간을 기다려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이혼의 절차는
소장제출 > 답변서제출 > 변론기일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판결선고
절차를 거치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이혼신고서 1통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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