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및 절차

 

 

 

 

 

이혼에는 협의이혼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3통 입니다.

 

 

숙려기간을 기다려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이혼의 절차는

소장제출 > 답변서제출 > 변론기일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판결선고

절차를 거치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이혼신고서 1통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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